여야 “기후위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기후위기 결의안 채택
여야 “기후위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기후위기 결의안 채택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9.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장면ㅣ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8명 중 찬성 255명, 기권 3명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넷제로) 목표를 명시했다. 행정부가 그린뉴딜 종합대책에서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표를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2030년 목표는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5%로 권고했다.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와관련, "목표를 높게 제시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아놓고도 석탄발전소 20기 건설을 신규로 추진한 사례가 그 예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갖추고 실제 목표를 향해 우리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 권한이 이번 결의안 내용대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다 빠른 에너지전환 추진과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석탄발전소 제로 시점 등 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에너지소비를 낮추기 위한 효율화 방안과 수송용 연료 에너지세와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최소한 450GW 이상, 연간 15GW 이상 늘려야 한다. 올해 태양광발전설비가 4GW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넷제로 달성을 위해선 아직 부족하다. 풍력발전 역시 200MW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기성세대가 값싸게 에너지와 전기를 사용한 대가와 온실가스를 내뿜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정부차원의 정책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