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불법환전] 지역화폐 깡 차단한다...지역상품권법 개정안 발의
[지역화폐 불법환전] 지역화폐 깡 차단한다...지역상품권법 개정안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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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 ㅣ 창원시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 ㅣ 창원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을 진행하는 등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불법 환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어 불법 환전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불법 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과태료 규정 신설 이후에도 불법 환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을 자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사이트에는 매일 불법 환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환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징을 감안하여, 불법 환전을 자행한 사람이나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본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부정 유통 가맹점 9곳·57명 적발

경남 창원시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구매할인을 노려 불법 환전한 가맹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 한 곳은 지역상품권 3400만원 어치를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지역상품권인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9곳과 이용자 57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누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목적을 위해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번에 적발한 가맹점 9곳은 물건 판매 대금으로 누비전을 받아 환전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족, 지인들로부터 누비전을 받아 바로 금융기관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해 10%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상품권 `깡`을 한 것이다.

시는 누비전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정상적인 결제를 거치지 않고 환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가맹점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가맹점이 챙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1곳당 과태료 500만원 씩을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 부정 유통에 연관된 57명에게는 2년간 누비전 구매를 못 하도록 한다.

■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전담조직 설치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지난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에 본격 나서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속칭 ‘깡’) 수법이 교묘해지고 일부 지역에선 조직적인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이상거래 탐지기능(Fraud Detection System, FDS)’이 탑재, 지류(종이) 및 모바일 상품권의 모니터링,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소비자의 지역상품권 구매와 결제, 가맹점주의 환전 등 거래 전반에 대해 빅데이터를 수집, 거래 데이터를 패턴화함으로써 이상거래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주요 사례로는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 모바일(QR형), 카드형 지역상품권,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등 ‘지역상품권 종합 솔루션’을 구축, 지자체에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 노력에 동참, 오는 6월까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 최소 서비스 수수료율(0.3%)을 적용 중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