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ESG탐구-4] 지배구조 이슈
[김기자의 ESG탐구-4] 지배구조 이슈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4.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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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DB

지배구조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 또는 변화 가능성은 기업집단 외형 및 기업 내부조직 변화를 수반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발의되었던 경제민주화법안들은 비록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선제적 지배구조 외형 변화를 촉발했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의 공정경제 3법 통과 및 순차적 시행, 사회책임투자 확대, ESG 공시 강화 등은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주주권의 공정한 행사 및 이사회·감사기구의 효율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 정비 및 운영 개선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규제환경 변화와 관련된 Governance 이슈로 주주행동주의 강화,지배구조 규제 강화, ESG정보공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행동주의 강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분리선출 및 3% 룰 적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전자투표 시 선임결의요건 완화 등은 당장 2021년 정기 주총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 룰 완화 적용(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계의결권 3% 적용), 다중대표소송 행사요건 강화(모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보유지분율 0.01%→0.5%) 등 제출안 대비 최종 의결안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개정 상법은 기본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이다.

김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맞물려 비지배주주가치 선제적 제고의 필요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는 배당정책 강화, 자사주 매입·소각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움말=NH투자증권 리서치팀, 정리=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