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 발 물러난 금융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슈진단] 한 발 물러난 금융위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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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ㅣ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한 발 물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장 상황을 감안할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되돌려 놓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의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인보다 기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간 공매도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금융당국이 일부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전산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더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재개되는 대상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다.

금융위는 "이들 구성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 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 "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3일부로 종료된다.

■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박차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와 관련해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우선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절름발이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대정부 투쟁에 예고했다. 정 대표는 "대형 종목 공매도로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 연동 상품에 묶여 여타 종목도 하락 태풍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코스피가 다시 2000선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