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모펀드 최소투자금 3억원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모펀드 최소투자금 3억원으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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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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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포함됐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된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고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녹취 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 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녹취·숙려제도 개선 주요 내용 ㅣ 금융위원회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춰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도 신설됐다.

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문턱도 높였다.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