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무엇이 바뀌나
새해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무엇이 바뀌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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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내년 2월에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신규 도입되고,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 상품 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된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8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이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

▲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3월) =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해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

▲ 보험 광고 심의 대상 확대(3월) =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 시행한다.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 조회 강화(1월) =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 보험상품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3월) =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4월) =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보험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올해 12월) =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1월) = 무(저)저해지보험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월)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맹견(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월) = 소방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6월) =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돼 시행된다.

▲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6월) =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보험 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 출시(7월) =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받으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한다.

■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등 제도 개선

▲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1월) =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첫해 1200%로 제한된다. 

▲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6월) =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과태료는 보험회사 5천만원,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