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폐위기 면한 신라젠, 1년의 개선기간..."재무 건전성 확보 관건"
[이슈] 상폐위기 면한 신라젠, 1년의 개선기간..."재무 건전성 확보 관건"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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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으나, 신속한 경영 개선 여부가 상장 재개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유증 등을 통한 최대 주주 변경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펙사펙 등 R&D를 통한 자금 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30일 열린 기업심사위원외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부터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관련 심의를 열었으나, 종결하지 못하고 지난 30일 재심의를 열었다.

■ 상장 재개 요건은 "최대 주주 변경"...R&D 임상은 예정 대로 진행

지난 9월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신라젠 소액주주들 집회 모습 ㅣ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신라젠은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1년동안 재무건전성을 확보 등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기심위의 주요 요구 사항이 신라젠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알려지면서 신주 발행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의 주식은 국가에 압류된 상황으로 주식 처분 방식으로는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래소는 부여한 개선기간 1년 이내에 신라젠이 경영계획을 이행한다면 그 전이라도 재심의가 진행할 수 있다. 이때문에 신라젠 입장에서는 조속히 개선사항을 이행해 빠른 시일내에 재심의를 받아 거래 정상화를 이뤄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신라젠은 "주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사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젠은 면역함암제 펙사벡 임상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펙사벡은 암세포만 감염시키도록 유전자 조작된 우두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항암 신약 후보 물질로, 암 환자에게 투여된 펙사벡이 암세포만을 감염시키면. 환자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를 위험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치료 방식이다. 지난해 간암 대상 표적항암제 병용 미국 임상 3상을 조기 중단했으나 다른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장암 임상은 미국, 한국, 호주에서 1b상, 대장암 이상은 미국 국림암 연구소 주도로 진행 중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