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20억 부당이득? 경실련 vs SH공사 '갑론을박'
[이슈진단]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20억 부당이득? 경실련 vs SH공사 '갑론을박'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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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위례신도시 분양가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 아파트를 '바가지분양'해 372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다.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해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매년 연평균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실련이 사업지구별 블록별 공사비 원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 중이다.

■경실련 "적정 분양 원가보다 비싸...바가지 분양 중단해야"

지난 19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평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했다.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원으로 30평 기준의 경우 6억원대에 분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SH공사가 이번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제시된 분양가가 (경실련이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1130만원에 금융비용·부담금 등 10%를 더하고 나서 아파트 용적률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정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평당 1250만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이보다 평당 731만원이 높다"며 "전체 세대로 추산하면 총 372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747만원)도 과거 공개된 건축비보다 높게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평택 고덕 지구의 건축비로 평당 56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남의 건축비로 평당 552만원을 책정 후 발표한 바 있다.

■SH공사 "저소득층 임대주택 관리 위해 수익 내야"

그러자 SH공사는 이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년 연평균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사 측의 주장이다. 즉 공공분양 수익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그 근거로 임대사업 손익현황 내역을 보여줬다.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임대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00억원대 손해를 봤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손실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매년 임대사업으로 350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공공분양사업 등을 통해 메우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해명에서는 경실련이 요구했던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재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임대주택 연간 3500억 손실을 공개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SH공사는 작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마곡·강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약 3500가구에 가구당 2억씩 7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역시 연평균 1800억 규모며, 매출 이익률도 9%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지구별 블록별 공사비 세부내용 등 원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업무를 위해 분양수익이 필요하고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9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재고량이 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공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