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현행 유지...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0.1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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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4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말 개인 수급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합산 요건도 현행 유지된다.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었다는 점과 자산소득에 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지지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에 이뤄질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앞서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10억원 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매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됐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코스피·코스닥 월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12월이었지만 실제 주가가 조정된 시기는 10~11월이며, 오히려 12월에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는 개인 순매수 자체보다도 이 수급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 조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의미"라며, "이번 현행 유지 결정은 12월의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11월에 있을 주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