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하나은행, 옵티머스 장부처리 동참 일축 "마감 위해 수치만 조정"
[이슈분석] 하나은행, 옵티머스 장부처리 동참 일축 "마감 위해 수치만 조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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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로 장부처리에 도움 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스템상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며 반박했다.

즉,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을 뿐이지 자금 이동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수탁사다. 수탁사는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판매사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운용사 대신 보관해준다. 이후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며 이는 보통 은행의 신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매 1~3일전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 또는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게 된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오후 5시 결제자료를 생성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은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  "자금 불일치면 퇴근 못해..."마감 위해 수치만 조절"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자금이 불일치한 시기는 지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으로 인해 은행은 매일 업무 마감을 통해 자금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마감할 수 없다.

그런데 옵티머스자사운용에서 투자한 사채 상환자금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입금됐고 DVP시스템으로 인해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즉, 자금 이동은 없고 단순 수치 조절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불일치 자금 규모는 각 10억~30억 수준이며 환매 자금 불일치 이후 정상적으로 옵티머스로부터 입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금 불일치가 생기자 지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장부처리 의혹을 야기시킨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에 대해서는 "시스템 추가 보완 계획은 아직 없으며 우선 옵티머스 사태를 해결한 뒤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은 지난 6월과 지난달 두차례 수탁사인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은행이 2018년부터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장부 처리’를 해준 의혹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