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 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5억 부과"
공정위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 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5억 부과"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0.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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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과거 티브로드가 대리점에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고 알뜰폰을 강매한 사실에 대해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으며, 이에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하는 등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또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케 했다.

또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다른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 시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게 강요했으며,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총 1576만5천원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