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이대론안된다...의사면허 영구취소법 발의
[국감]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이대론안된다...의사면허 영구취소법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0.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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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경기화성 병)이 의료인의 면허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벙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상은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른바 '2 스트라이크 영구아웃제’인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조차 다시 의사로 복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다.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0건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자격정지도 단 5건에 그치고 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2018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무려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19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 재교부율...97% 육박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다. 2020년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했다. 사실상 '운전면허 재교부'보다 쉽다는 게 권의원 측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재교부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인해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  심의절차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해당소위 위원 중 4명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동업자의식'에서 야기되는 신뢰성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실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특히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