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확대된 플랫폼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의 방향…어떻게 적용될까
망중립성 확대된 플랫폼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의 방향…어떻게 적용될까
  • 승인 2017.09.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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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비즈트리뷴] 최근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며 '망중립성'과 더불어 '플랫폼 중립성' 적용 여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기정보통신방통위)과 오픈넷이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망중립성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을 강화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야기 해야하는데 플랫폼중립성을 같이 해야한다는 주장은 국제 흐름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망중립성은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공정거래법의 일종으로 ▲시장지배력 ▲생산축소 ▲진입장벽 ▲소비증대 등에 대한 입증없이 선제적으로 적용돼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왜 이용자들은 망사용료를 내고 망사업자들은 왜 사용료를 받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각 라우터들을 통제하는 업자들이 패킷을 어떻게 이웃라우터에 전달할 지 각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은 예측불가능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리적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정당성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망사업은 보통 전봇대, 지하파이프망 등을 이용해야 하는 허가제로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이동망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어서 더욱 진입장벽이 높다"며 "소비증대 또한 인터넷망의 구조상 망사업자의 콘텐츠와 디바이스 차별로 특별히 발생하는 효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망중립성을 확대한 플랫폼중립성에 대해 "내부적 다양성이 아니라 외부적 다양성이 인터넷 컨텐츠 발전의 열쇠"라며 "프랑스에서는 플랫폼 중립성을 망중립성에 대체하려는 정책에 대한 상당한 비판과 함께 인터넷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망중립성과 함께 떠오른 제로레이팅(망사업자가 패킷에 대한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것, 금전적 차별)에 대해서는 "(제로레이팅에서)중요한 것은 망중립성 포함 여부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 남용의 여부"라며 "가장 큰 문제는 망사업자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강대국에 웃음거리"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는 망사업자가 주도하는 비계열사 콘텐츠에 대한 제로레이팅 문제를 절대 독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망사업자의 부가사업자에 대한 약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인터넷서비스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망중립성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하는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속에서 강경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패널들의 의견은- 망중립성

방송통신위원회 김종영 과장은 "망중립성과 플랫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한정적인 주파수나 일방적인 주파수를 사용하며 국가로부터 특별한 할당량을 받지 않는 기업에 중립성의 개념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중립성이란 무차별한 개념"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소비자원 이금노 연구위원은 "망중립성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이지 않다"며 "망중립성을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는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의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망중립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후생 측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재성 과장은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은 망의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물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추세였다"며 "우리나라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이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원칙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망중립성으로 인해 망사업자가 손해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이용자와 인터넷 기업은 이미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외 사업자 및 망사업자와의 특수 관계 기업과 나머지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패널들의 의견은-플랫폼중립성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중립성을 규제하는 고시를 마련한 바있어 플랫폼중립성 또한 주목을 받았다. 

김 과장(방통위)은 "(플랫폼서비스는) 큰 네이버 외에 아주 작은 플랫폼에 적용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총장(인터넷기업협회)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나 중립성 의무를 사실상 회피 가능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서비스 경쟁에서 국내 사업자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한 스탠다드가 있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과거 쇄국정책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플랫폼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레이팅은 매력적"이라며 "거기(제로레이팅)에 제약을 가져가려면 독과점이나 확장성 등 소비자의 편에서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의 논의는 사업자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들의 의견은- 제로레이팅

송 과장(과기부)은 "제로레이팅은 인터넷(특히 데이터 상한이 있는 모바일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 특정 콘텐츠 이용시 유발되는 데이터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소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여러 차별이나 불공정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 다양한 형태의 과금체계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비해 ISP(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와 CP간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일단 시장에 맡겨두고, 시장내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공사 차량 구입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한다면 첫 시도라도 경쟁력을 금방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성능보다 면제 받는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