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되어야 합니다”
김병욱 의원,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되어야 합니다”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0.09.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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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면서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데, 자본시장세제 선진화가 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