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영장 기각..."소명 불충분"
법원,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 영장 기각..."소명 불충분"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7.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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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ㅣ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9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은 이 전 회장 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된 30일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구속 영장 청구로 인해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0일 오전 9시 30분으로 심사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는 오후 5시 50분까지 8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보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1년간 이어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