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세재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세재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냐...거래세는 유지"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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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0일 김용범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포르(0.2%)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어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해당하는 투자처로 ▲한국판 뉴딜 ▲방역ㆍBIG3(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