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똑.] 주식양도세 부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세일까?
[금.소똑.] 주식양도세 부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세일까?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2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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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두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년 간 점진적인 인하를 통해 2023년에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에서 채권 이익에 붙었던 세금이 세재 개편 이후는 붙지 않는가 하면, 새롭게 과세되는 부분도 생겨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비즈트리뷴이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을 통해 개인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정도가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95%인 약 570만명은 20000만원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볼 것 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이제 2022년부터는 과세 항목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는 주식과 펀드, 채권, ELS, D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모두 모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투자처를 모아놓은 바구니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서(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투자 매도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식 한 개 종목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에 팔았습니다.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이죠. 지금 같으면 매도금 1억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0.25%, 25만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 증권거래세를 적용한 15만원과 3000만원 번 것에서 2000만원 공제(수익으로 안쳐주겠다고 봐주는 금액)를 뺀 1000만원에 대한 20%, 200만원까지 총 21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투자자가 1년 동안 주식을 비롯해 금융상품으로 벌고 잃은 돈을 모두 계산해서 나온 순이익에 과세가 됩니다. ‘종목별, 상품별로 샀다 팔았다 해서 번 수익이 각각 2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다가는 연말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월공제 찬스를 쓸 수 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월공제’ 제도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이월공제는 세금을 매길 때, 내게 발생한 순손실 금액을 최장 3년까지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주식 투자에서 3000만원 손해가 났고, 2026년에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026년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뺀 3000만원 순수익에 대한 20%입니다. 하지만 이때, 3년전에 발생한 순손실 3000만원에 대한 이월공제 찬스를 쓰게 될 경우 손익은 0이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외 주식도 똑같을까?

해외 주식은 기본 공제가 25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가령 내가 해외 주식에서 400만원 이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양도세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환전 수수료 등 기타로 빠지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은 일일이 내가 계산하고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할까요?

앞으로 내게 되는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듯이 내가 돈을 맡긴 증권사가 한 달 동안 내 계좌에서 금융투자를 통해 번 돈을 모두 계산해 세금을 떼고 돌려줍니다. 다만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아야 하거나,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비교하면 한국이 좀 뒤쳐져 있습니다. 미국은 55년 전에 이미 폐지했고, 일본도 21년 전에 증권거래세를 없앴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35년 전 세수확보 차원에서 주식거래세율을 2배로 올리고 과세대상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거래 위축과 자본 해외유출이 심해져서 5년뒤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세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의 2023년 목표와 같은 0.15%의 세율을 유지 중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세율로 따졌을 때는 미국,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금융상품 전체를 합산하는 포괄적 손익통산을 허용하되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이 있고, 일본은 주식,채권, 펀드만 합산하는 절충적 손익통산에 단일 세율 적용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월 공제의 경우 일본은 우리 처럼 3년 제한이 있고 미국은 무제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과세 효과 있는 IRP 계좌, 다시 인기 끌 듯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비과세 항목인 달러나 금 등 안전자산 투자에 관심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비과세 형태를 띄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가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ETF나 펀드 등 수익이 발생해도 돈을 빼기 전까지는 비과세 형태를 띕니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20~30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절세 부분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IRP계좌가 유리합니다. 매년 7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발생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인데 출금 시(연금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