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동물용의약품'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회수‧폐기
식약처,'동물용의약품'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회수‧폐기
  • 승인 2017.09.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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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약처]
 
[비즈트리뷴]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검출량은 0.0020mg/kg이며 기준은 검출되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대상은 중국 LIANYUNGANG YUCIFU AQUATIC FARM사가 동인무역에 1만8,381㎏ 상당량을 수출했으며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