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판매한 증권사들, 운용사 사기혐의로 고발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증권사들, 운용사 사기혐의로 고발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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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펀드 환매를 중단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판매사들은 자산을 회수하고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한 법무법인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4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된 이 펀드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삼는 전문사모펀드다.

운용사는 이들 펀드의 명세서엔 '○○공사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 처럼 채권명을 기입했으나, 실제로는 대부업체, 부동산 시행사, 건설사 등 소형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무관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대여금 형식으로 또 다른 회사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발견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사채를 발행한 A대부업체의 경우 B개발사에 자금을 대여한 게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두 회사는 동일인이 대표로 돼 있다. B개발사는 작년 결산자료와 관련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옵티머스에 사채를 발행한 C건설사 역시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사채 등으로 조달한 뒤 특수관계인에 거액을 융자한 정황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유사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은 지난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 펀드의 만기 연장을 판매사에 요청했다. 이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380억원대다.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이 4407억원,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이 287억원 등으로, 두 회사 판매분만 4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운용 측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확인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한 것을 자신들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나머지 펀드들도 상품 구조가 유사해 때 줄줄이 환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운용에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는 S법무법인 측은 "옵티머스운용과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보도로 알려진 옵티머스 측 문제와 우리 법인은 전혀 관련이 없고, 옵티머스와의 자문계약도 합의해지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