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자발적 보상'... 손실 30% 선보상 결정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자발적 보상'... 손실 30% 선보상 결정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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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 손실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다. 

19일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를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먼저 보상 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이후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될 방침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대신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

먼저, 다음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리테일 상품의 경우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 개선 방안도 단계별로 마련한다.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게된다.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