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삼성화재 노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체불임금 달라" 삼성화재 노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박진형 기자
  • 승인 2020.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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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화재 체불 임금체불 진정 신청 이유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 I 사진=연합뉴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삼성화재 체불 임금체불 진정 신청 이유와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 I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연장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오상훈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한다고 주장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도입 배경이나 산식(기본급×20%)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기본급 성격이지 연장근로수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채권 시효가 남은 지난 3년간 체불된 임금이 연봉 7000만원 수준 직원 1인당 1500만∼2000만원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사간 대화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기를 원했지만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지급을 거부했다"며 이번 진정으로 임금 체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 설립 후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대표이사나 임원이 단 한 차례도 교섭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삼성의 오너가 국가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돈 없으면 구속되고 돈 많으면 구속되지 않는 우리 법조계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이 부회장을 향해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사측은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요구사항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즈트리뷴=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