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첫 분쟁조정 이달 말 시작...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
라임펀드 첫 분쟁조정 이달 말 시작...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능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6.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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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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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차 법률 검토 후 더 확인해야 할 쟁점이 없을 경우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분쟁조정위를 열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가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나는데 이미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가량이다.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