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로 1조원 비용 반영돼 - 하나금융투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로 1조원 비용 반영돼 - 하나금융투자
  • 승인 2017.09.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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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1일 기아차에 대해 "기아차 노조 소속 2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졌다"며, "기아차는 3분기 중 약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충당금 1조원과 관련해서 2017년 이후 증가할 인건비용을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면서 2017년/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61%/5% 하향"한다며, "이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인 바, 3분기 영업이익은 -6,332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통상임금 소송결과로 약 1조원 내외의 비용 반영

전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중 약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아차 노조 소속 2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 분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회사에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1심 결과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기아차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7년/2018년 추정 EPS가 44%/4% 하락 영향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0,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인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이다. 하지만, 추가로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3년 분과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 10개월 분 등 총 5년 10개월 분을 합산하면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이다(인건비/퇴직충당금/법정보험금 등 포함).

관련 충당금은 영업비용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충당금 1조원과 관련해서 2017년 이후 증가할 인건비용을 영업비용으로 반영하면서 2017년/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61%/5% 하향한다. 이에 따라 2017년/2018년
추정 EPS는 44%/4% 하락하고, 추정 BPS는 3%/3% 하락한다.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인 바, 3분기 영업이익은 -6,332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다.


■ 관련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펀더멘털 회복 여부가 중요

비용 증가로 인한 BPS 하락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43,000원(목표 P/B 0.6배)로 소폭 하향한다.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2017년 이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겼고, 미국/중국에서의 판매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금유출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만으로는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내 판매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데, 9월 이후 KX크로스(=K2크로스)와 환츠(=페가스), 포르테 후속인 푸뤼디와 K4 후속 카이선 등 신차들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계획인 바 낮은 주가 Valuation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일부 회복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말 배당금(1,100원 예상)을 기준으로 4개월 기대 배당수익률이 3.1%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다빈 기자, dabining610@biztribune.co.kr]

<비즈트리뷴은 위 기사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