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 나와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면서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 참석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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