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최종 승패 어려운 상황 "신의칙 적용 적절하지 않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최종 승패 어려운 상황 "신의칙 적용 적절하지 않다"
  • 김정연
  • 승인 2017.08.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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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사측이 패했지만, 결국 법정 다툼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기아차도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전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같은 건이라도 심급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됐다가 부정되고, 반대로 부정됐다가 인정되는 등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더욱 전망이 불투명하다.    

통상임금 소송에 신의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의칙은 민법에 규정돼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은 개별 계약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달라는 소송의 본질은 계약에 근거해 금전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에서 부정된 신의칙이 2심에서는 인정됐고, 동원금속의 경우 1심 천안지원이 인정한 신의칙을 2심에서 대전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역시 울산지법은 1심에서 신의칙을 부정했지만, 부산고법은 신의칙을 적용했다.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의 울산지법 1심(신의칙 부정)과 부산고법 2심(신의칙 인정)도 판결이 뒤바뀐 사례다.  

이처럼 통상임금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뚜렷한 법 규정이 없고 판례에서도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상시적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정기상여금 비중이 커 통상임금 추가 지급에 따른 실질적 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통상임금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세부 기준이 없다.  

기아자동차 판결이 현재 계류 돼 있는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김정연 기자 tree@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