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통신3사 갑질' 자진시정안 퇴짜..."구체성 미흡"
공정위, 애플 '통신3사 갑질' 자진시정안 퇴짜..."구체성 미흡"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5.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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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요ㅣ연합뉴스

애플의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회의를 신속히 재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제도다.

앞서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13일 수정 자구안을 논의한 전원회의 역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