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상생기업 이미지 회복할까
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이익 5% 공유…상생기업 이미지 회복할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20.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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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대리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안(동의의결안)을 제출, 최정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 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양유업은 과거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 시켰다. 이 과정에서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농협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기존에 시행 중인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이다.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 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