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정부에 '상장사 규제 개선 10대 과제' 건의서 제출
상장협, 정부에 '상장사 규제 개선 10대 과제' 건의서 제출
  • 어예진 기자
  • 승인 2020.04.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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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규제 개선과 관련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27일 상장협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기준 현실화 등 중장기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영기능 회복을 위한 3%룰 폐지와 의결권 완화 요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계처리 탄력적 운영,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 ▲ 중장기적 기업경영 안정과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마련이다.

우선 상장협은 효율적인 기업경영 의사결정 제도 마련을 위해 주주총회결의요건 완화와 대주주에대한 의결권제한(3%룰)폐지를 제시했다. 

현재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상장협 측은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10대 과제에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 필요성도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 펜데믹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이슈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의 일시적 적용유예, 내부 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활성화를 통한 기업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장협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하여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상장회사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 하면서도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과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제시했다.

상장협 측은 "이미 주요 선진국이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규제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투명한 소유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기준상향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 지분율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장협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설정된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20년이 지난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