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자원공사, 고통분담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한다
[코로나19] 수자원공사, 고통분담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한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4.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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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 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한다.

이밖에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천여곳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요금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자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