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3차 실거래가 합동조사 결과 발표..."탈세의심 835건, 집값담합 의심 166건"
한국감정원, 3차 실거래가 합동조사 결과 발표..."탈세의심 835건, 집값담합 의심 166건"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4.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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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국세청(청장 김현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집값담합 금지 및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올해 2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자료: 한국감정원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2020년 1월~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2.21~)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2019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2.21)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료: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2020년 4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백만원)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과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한국감정원은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