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구 ·경북 우선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1천796억원 환급'
도로공사, 대구 ·경북 우선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1천796억원 환급'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4.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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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68억 원을 시작으로 매출 감소 큰 대구·경북 우선 조치
신청 순서에 따라 즉시 환급 계획... 4월 말까지 1,514억 원 환급예정
<CI제공=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총 291곳(휴게소 148곳, 주유소 143곳)이며, 환급 규모는 약 1천796억원이다.

도공은 지난 17일 대구·경북 휴게시설 24곳에 대해 68억원을 환급한 데 이어 전국에서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큰 대구·경북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은 매출 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천5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일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도공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휴게시설 운영업체가 이용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