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 4번째 연장 요청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 4번째 연장 요청
  • 박재찬 기자
  • 승인 2020.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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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6일 요청했다.

이로써 신한·하나은행의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입장 회신 연장 요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은 금감원이 정한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도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곳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친상황이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