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연합, 조원태 우호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조현아 연합, 조원태 우호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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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 해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이 대한한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한진칼 주식 224만1천629주(약 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한항공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한다.

사우회는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설립 당시 대한항공이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에 대해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으며, 임원들도 대한항공 임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영향력에 놓여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 이전에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는 등 사실상 조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도 했다.

3자 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회장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을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지주회사 한진칼 설립 과정에서 조 회장 등 경영진이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가보험과 사우회 지분을 통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는데, 대한항공이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보유 중이던 대한항공 주식을 회사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현물출자에 참여해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교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지분 공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 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 측이 지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