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국내 증시...금융당국, ‘공매도 제한 강화’ 카드 꺼낸다
비상 걸린 국내 증시...금융당국, ‘공매도 제한 강화’ 카드 꺼낸다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3.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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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시 공매도 한시 제한도 가능
지정 종목 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를 통해 증권시장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정부에서도 필요시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는 거래로, 미리 매도 주문을 넣은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에 다시 종목을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법이다.

공매도는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진행되는 거래인 만큼, 통상 약세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해당 종목과, 나아가서는 증시 전체의 하락 압력을 넣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꺼내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을 대상으로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주가 하락률이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일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5% 이상인 종목도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장 마감 후 구체적인 공매도 대책을 발표해 오는 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기존 제도보다 더 규제폭이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한국거래소/표=이기정 기자
자료=한국거래소/표=이기정 기자

한편, 공매도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 급상승, 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도 거론된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A종목의 경우, 지난 9일 폭락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면 매도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주가 상승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과열종목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길 수도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