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원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한진그룹 "조원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3.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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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이 제기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반박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제기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8일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앞서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성명서를 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 쪽은 “조원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임원들은 현 직책에서 즉시 물러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이 공개한 프랑스고등법원의 관련 문서를 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를 대가로 에어버스 쪽은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중개인 등을 통해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에 입사하기 전인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이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중이었고,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서에 언급된 사례 중 지난 2013년 에어버스가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학술기관에 60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연구기금 600만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 기부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연합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