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PD수첩 보도에 반박
한국마사회, PD수첩 보도에 반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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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마사회는 우선 '2019년 10~12월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상금은 19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수 소득은 상금과 조교료로 구성되며, 동 기간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소득은 49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교사 한명이 전체 상금의 30%를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2019년도 부경 전체 조교사의 수득 상금 대비 해당 조교사의 수득 상금 비중은 약 8.9%"이라고 주장했다.
 
'기수는 1년 동안 출전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기수의 면허갱신 불허 사례는 단 1건(갱신율 99.6%)이며, 이는 경고 대상인 기수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면허 갱신이 불허된 기수도 즉시 말관리사로 전직하여 활동 중이다. 또한 2018년도부터 조교전문기수 제도를 도입해 본인 선택에 따라 면허갱신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인 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마주ㆍ조교사의 지시로 승부를 회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주마는 주행습성, 경주거리 변화 등에 따라 작전이 바뀔 수 있음에도 조교사가 부당지시를 했다는 전직기수의 주장만이 구체적 근거 없이 방송됐다. 자료화면은 2019년 8월 17일 서울 제1경주로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기수는 오히려 전력으로 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 채찍으로 경고를 받은 경주"라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교사 개업심사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점수차이 발생 등 불공정하게 시행되었고, 예비순위자 선정으로 추가 개업기회가 축소된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위원은 2018년부터 처음 평가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보다 다양한 시각을 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내·외부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관점에 따라 점수차이 발생 개연성은 상존하며, 이에 2018년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반면, 2019년에는 동일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순위자 선발은 개업 준비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면허소지자들이 요청한 사항이며, 이에 금년부터는 예비순위를 2명으로 늘린 바 있다. 금년부터는 ①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②외부위원을 60%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수행 ③최고ㆍ최저점을 배제하여 평균의 왜곡을 방지, ④노조 등이 추천한 참관인 제도도 운영키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마주실에서의 고액 베팅, 상호 정보공유, 마주의 부당지시 및 조교사의 부당행위 여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경마정보 제공 및 금품수수’를 은폐하고 무마한 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법원 판결로 제재가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사고에 따른 저간의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약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