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성추행·부당해고 사건] 수그러들지 않는 안다르 논란
[안다르 성추행·부당해고 사건] 수그러들지 않는 안다르 논란
  • 박병욱 기자
  • 승인 2020.02.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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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등 사건 확대 여지 있어
안다르의 신애련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17.
안다르의 신애련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17.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성추행’, ‘부당해고’ 등 논란이 불거진 안다르가 피해 여성의 복직을 결정하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신세경 레깅스’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성장한 안다르가 여직원 성추행·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안다르는 2015년 설립 첫해 매출이 8억원대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4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8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깅스 업계는 젝시믹스·뮬라웨어·안다르가 3강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머니투데이가 안다르 직원이었던 S씨(35)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 해고에 대한 단독보도를 했다. 이로 인해 주 소비자층이 여성인 안다르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S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상급자 A씨로부터 동료직원에게 포옹을 강요하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지만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묵인했다고 한다. 또한 이후 같은 달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남성 직원 B씨가 S씨가 잠든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고, 워크숍 후 회사에 출근한 S씨가 이를 문제 삼자 오히려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씨는 안다르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경찰은 B씨를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건이 커지자 안다르 신애련 대표는 지난달 27일과 31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포옹 강요 불법행위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는 “안다르가 사과문을 통해 피해여성 S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요구사항인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씨가 상급자 A씨와 회사 안다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상급자 A씨의 포옹 강요가 S씨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였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안다르도 S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다르의 S씨에 대한 해고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였다면 이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8년 모 자동차 회사가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및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며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적도 있다.

“지난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성희롱을 하나의 직장 내 문화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며 "아직까지는 성희롱 규제의 남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과 규제체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더욱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불리한 근무여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지난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했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