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0.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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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수사 통해 '82억 보조금 사기' 혐의 추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80억원대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고 지난해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의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47)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 씨 등 실무진 책임자들을 차례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