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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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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