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제재심 출석...중징계 방어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제재심 출석...중징계 방어 총력
  • 김현경 기자
  • 승인 2020.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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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오전 10시 시작...중징계안 확정 여부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후 출석 예정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개최된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재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율촌)들과 제재심이 열리는 여의도 금감원 11층 회의실에 도착했다. 현재 금감원 11층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함 부회장과 더불어 제재심에 참석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를 일으킨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은행 측은 이번 중징계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들은 이번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제재심 결과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최근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오른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함 부회장의 거취도 불투명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 사태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가입자에게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해 불완전판매 감독 책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용,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마련 및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해임권고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