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이재갑 노동부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기회 확대”
[2020 신년사] 이재갑 노동부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기회 확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20.01.02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한 고용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월 평균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안전망 저변도 확대된 한 해"라면서도 "반면에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일자리 사업은 25조5천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0.1% 확대됐다”며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보다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며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50~299인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을 강조하며 “50인이상 299인이하 기업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 등 이미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1년 부여 및 인력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등 잠정적 보완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확대하여 책임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하청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도 신설한다”며 현장안착을 지원의지를 내비쳤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