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헤지펀드 금융사기...라임운용 투자금 손실 불가피
[이슈분석] 美헤지펀드 금융사기...라임운용 투자금 손실 불가피
  • 이기정 기자
  • 승인 2019.12.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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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 IIG에 투자한 펀드 자산도 ‘동결’
신한금투, 라임 사전에 문제 알았는지가 관건

지난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증권사기 혐의로 글로벌 투자자문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IIG와 관련된 펀드 자산도 ‘동결’ 조치됐다. 이에 따라 IIG에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도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 손실규모, 최소 수백억에서 최대 수천억까지

라임자산운용은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 중이다. 이 중 약 40% 정도가 IIG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약 2500억원, 신한금융투자 약 3500억원(레버리지 대출) 규모의 자금이 포함됐다.

라임에서 IIG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상당 부분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모채권과 메자닌 등에 투자한 6000억원 규모의 펀드들을 환매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5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펀드들에 대한 환매도 추가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라임이 환매를 중단했거나 중단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펀드별로 정확한 손실금액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사모채권이 성공적으로 매각되면 내년 연말까지 70%의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기정 기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기정 기자

◆ IIG 금융사기, 사전 알았는지가 관건

SEC는 IIG가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라임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신한금투가 투자 과정에서 IIG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됐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고 투자를 받았는지도 관건이다.

만약 라임과 신한금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투자를 진행했다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알고도 투자를 진행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사기’의 영역에서 수사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검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PBS 직원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펀드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레버리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은 지난달 횡령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상태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