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공직자 43명 중 17명 가족 공개 ‘거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공직자 43명 중 17명 가족 공개 ‘거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2.2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윤리위,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43명 중 17명이 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신고된 부동산 규모도 여전히 시세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일∼10월 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매달 인사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자진 공개 이후 본격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

이번 공개 대상자 43명중 17명도 ‘독립생계유지’ 등을 사유로 가족 34명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12월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재산 상위 현직자 1∼3위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 이어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87억2천800여만원), 이근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51억6천여만원) 순이었다.

이 중 김경선 실장은 시부모의 재산공개를, 이근 이사장은 부모의 재산공개를 각각 거부했다.

12월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증감액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12월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 증감액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전체 재산 재등록자의 증감액변동도 공개됐다.

1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전(前) 원장(4억8천여만원)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전 원장(4억6천여만원)이, 3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전 원장(4억5천여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늘린 김두철 전 원장은 4억8천여만원 중 3억5천여만원이 가액변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가액변동은 예금이자,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것이다. 

부동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가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김두철 전 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공급 112.83㎡/전용 84.95㎡)는 12억 4천만원으로 신고돼 있지만, 한국감정원 시세는 최소가 27억 5천만원부터 최대가 33억까지 분포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