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혁신 방안 발표...사립학교 족벌 경영·회계부정 줄어드나
교육부, 사학 혁신 방안 발표...사립학교 족벌 경영·회계부정 줄어드나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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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족벌 경영과 회계부정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립학교는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높으며, 정부가 매년 약 14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부정비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해온 사학혁신위원회, 대학혁신 지원방안 등의 조사·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이다.

사학 혁신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 재고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교육청에는 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교원소청심사는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을 강화한다.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장기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2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강제금 부과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과 사학이 유착하는 이른바 '교피아' 의혹을 불식하고자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기관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처분 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혁신안 대부분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총 12개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과제와 18개의 법령개정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은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법령개정과제는 국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미 발의된 9개 과제도 시행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개방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큰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사학법은 결국 2007년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 재단이 개입하고 대학평의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됐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