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국제담합 '철퇴'
공정위, 자동차해상운송사업자 국제담합 '철퇴'
  • 승인 2017.08.21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전용선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비즈트리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국제 담합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행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해 이 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내외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해당 9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5개사는 니혼유센(NYK),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니산센요센(NMCC),이스턴 카라이너(ECL)이며 노르웨이 2개사는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칠레 1개사는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 한국선사는 유코카캐리어스(EUKOR)가 포함됐다.

여기에서 '존중(Respect)’이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는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합의의 실행은 주로 해상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상대방의 기존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니혼유센(NYK),이스라엘 국적의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가격담합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2개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는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라고 밝혔다.

해당 2개사는 2008년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9년에는 YF소나타 출시 및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9개사에 대해서는 430억원의 부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운송비용을 낮춤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수입되는 자동차의 운송비용을 낮춰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