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실물증권 99.4% 전자증권 등록...시행 두 달 만에 성과
상장사 실물증권 99.4% 전자증권 등록...시행 두 달 만에 성과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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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도입 2개월만에 국내 상장사 실물증권 반납이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증권이 시행된 9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주식 약 99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전체 상장주식의 99.41%에 해당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법무부, 예탁결제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법무부,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상장주식도 약 7700만주(89.63%)에 달했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167개)했으며, 같은 기간 제도참여율도 4.3%에서 6.9%로 늘었다.

금융위와 법무부, 예탁원은 향후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가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예탁원은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신규상장이나 주식분할 등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돼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돼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위조·분실 위험도 없다.

전자증권제도는 법률 공포(2016년 3월)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