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원의 과도한 몸수색으로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국민의 권리 침해"
대한변협, "법원의 과도한 몸수색으로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국민의 권리 침해"
  • 윤소진 기자
  • 승인 2019.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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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며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과도한 몸수색은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되어야만 변호사가 실질적인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도 했다.

대한변협의 성명서는 △법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변호사의 몸수색까지 하는 것은 변호사와 그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내규에 따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는 것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가 지난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한 검색 예외 규정이 삭제됐다.

이달 4일부터 개정된 내규가 시행돼 기존 변호사, 법무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한 경우 개인 검색을 생략했던 부분이 열외 없이 전면검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법정동 출입 시 재킷, 외투 등을 벗어서 X-ray 투시기를 통하는 등 정밀검색을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몸수색은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다"며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법무법인 해율)는 "아무리 내규라고 해도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변호사들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