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 개편안은 졸속 법안...타다더러 택시되라는 것"
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 개편안은 졸속 법안...타다더러 택시되라는 것"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0.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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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정안은 사실상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타다 서비스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이재웅 쏘카 대표|연합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연합 제공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주제의 세미나 강연을 통해 '해당 법안은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기여금을 내면 할 수 있다 정도만 정해진 아무 내용도 없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을 장려해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에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토부 (법안)의 문제는 아직 혁신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한테도 (택시산업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니까 보상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의미"라며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같이 뛰라는 것과 같으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I 강국'을 내걸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 관료들은 포지티브 규제에 갇혀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진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받아들였다면 타다를 포용하고, 타다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나 피해 등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어 이렇게까지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 보고 그냥 택시회사가 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카카오를 비롯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이 법인택시 회사의 라이선스를 잇따라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타다는)택시회사를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기업으로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타다 서비스가 해외의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나 그랩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버는 자신이 번 돈에서 보험료, 기름값을 다 내고 남는 게 기사에게 돌아가다 보니 최저시급보다 못 벌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면 한국에선 택시처럼 될 것 같아 타다는 정해진 돈을 시간당 지급한다"고 했다. 타다는 기사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13만원(월 25일, 일 10시간 운행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피크시간에는 인센티브가 붙는 형식이다. 또한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돼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낸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