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일단 모면...개선기간 12개월 부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일단 모면...개선기간 12개월 부여
  • 어예진
  • 승인 2019.10.1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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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이 인보사 수입 계약을 파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다"며 "이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당분간 상장이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심의 기간 동안은 현재처럼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