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 철회 촉구
대한노인회, 인성교육 진흥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승인 2017.08.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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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대한노인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박경미 의원등 14인이 인성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성덕목 중 '효'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효'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여겨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대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효'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개정 법안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전국의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를 통해 강력한 법개정 철회운동을 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노인회는 "효는 가족 사랑을 기본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효는 인본, 이타, 인내, 절충, 평화공존주의가 응축된 오늘날 세계가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로 더욱 계승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